[뉴있저] 대장동 개발 '몸통'?..."김정태 회장·하나은행 고발" / YTN

2021-10-21 7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1조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를 놓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끈 하나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이면에 하나은행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하나은행과 김정태 회장 고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그동안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하나은행의 책임 문제를 짚어보는 거죠?

[기자]
네, 말씀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에 뛰어든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은 많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도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검찰 수사나 언론의 주목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끈 하나은행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하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따낸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3개의 축이 있습니다.

성남의뜰이 발행한 주식 백만 주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만 1주, 그리고 하나은행을 주관 금융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43만 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7만 주에서 한 주 모자란 6만9천99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원진을 보면, 화천대유 측 인사인 고 모 씨가 성남의뜰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비상무이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 모 씨, 또 하나은행 관계자 최 모 씨까지 각 한 명씩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금액을 보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천8백22억 원, 화천대유는 4천41억 원인데, 하나은행은 32억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주관 금융사 수수료로 300억 원 정도를 받았지만, 그걸 고려해도 배당액이 턱없이 적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초과이익을 보통주에 배당한다는 내용, 즉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도록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런 설계에 대해 하나은행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동의했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금융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 전문가 :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돈으로 투자한 것인데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면 이 이익을 다시 최대한 환수를 해서 주주의 ... (중략)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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